권익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8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서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 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원인에 대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과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을 꼽았다. 이에 ▲법적 근거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