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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유지…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 2023-09-11 14:02:00

법원에 해임 불복 소송 집행정지 신청
권태선 전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
남영진 전 이사장이 낸 신청은 기각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시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은 당분간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