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임 불복 소송 집행정지 신청 권태선 전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 남영진 전 이사장이 낸 신청은 기각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시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은 당분간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