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2023.8.14 뉴스1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처분 이후 남 전 이사장의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는 누적 영업적자가 300억 원에 이르는데도 남 전 이사장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방만경영을 방치·악화시킨 책임을 물었다.
남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위(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