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금품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협동조합 조합장을 과학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밀양지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농협·축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창녕군 농축협 조합장 A씨를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 B씨를 통해 유권자인 조합원 C씨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며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A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밖에 검찰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D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허훈 밀양지청장은 “경찰의 1차 수사가 선행된 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학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