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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0대 용인 교사, 고소 학부모에 ‘합의 요청’ 전화 수차례 걸었다

입력 | 2023-09-11 14:41:00

경찰, 숨진 교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차례 통화 시도 확인
고소 관련 합의 내용으로 전해져…아직 사망 관련 원인 특정은 불가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는 일부만 연결됐으며 고소 관련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당시 B양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고, B양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 관련 B양은 진료 확인서 등 제출과 함께 8월 초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A씨와 가해 학생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관련 경찰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고소장을 보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는 취지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8월 말 B양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이 처분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 교육청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도 했다.

경찰은 과도한 민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