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무기징역 선고…대법 판결은 아직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 “개인정보와 안전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 전주환(32)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인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전주환)에 대한 엄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분들의 탄원서를 모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선고로 피고인에게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피해자에게도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들이 피해자의 뜻을 이어 진행했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법원의 판결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이라는 게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