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업자로서 구글 검색 엔진과 지도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설치하도록 한 뒤 소비자가 이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애플과도 장기 계약을 맺어 아이폰 등에 구글 검색 엔진이 기본 탑재되도록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6조 원)를 지불했다는 것. 마이크로소프트(MS) ‘빙’이나 ‘덕덕고’ 같은 다른 검색 엔진을 처음부터 배제해 경쟁을 저해하고 검색 광고 수익을 독점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한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실제 소비자가 구글 검색 엔진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구글 VS 美 연방정부 반독점 소송전〉
독점
시기
쟁점
영향
검색
-2020년 소송
-2023년 9월 재판 시작
-구글이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독점 지위 남용
-삼성 및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 계약
-법무부, 구글 사업 분할 요구 가능성
-향후 AI 검색 시장 판도 영향 전망
디지털
광고기술
-2023년 소송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및 광고주가 광고를 사고팔 때 필요한 시스템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
-구글 디지털 광고기술 사업부 해체 가능성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