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안전산업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11일 상임위 통과
안 의원 “재난 안전산업 발전 통해 도민 안전 증진”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성남 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 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 안전산업 진흥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난 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 변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난 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