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수협 등 113곳 감독 직장 내 괴롭힘 등 763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 감독한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비정규직, 성차별 7건, 임금 체불 214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A지역 신협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도중 가게 앞 벤치에서 술을 깨고 있는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B지역 축협에서는 한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당사자 여성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거나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강요하는 등의 괴롭힘,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임금 체불도 214건 발생했는데 체불 액수가 38억 원에 이른다.
10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발표됐다. 고용부는 폭행, 괴롭힘 등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케이텍 창업주 겸 고문인 이모 씨는 직원 채용 때 1996년생 이하 여성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키 190cm 이상인 직원을 뽑지 말라고 하는 등 차별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직원들에 대한 폭행, 폭언도 일삼았다. 이번 고용부 감독에서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는 등 괴롭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의 사적 운전 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고, 명절 휴가에 연차를 연달아 썼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하거나 급여를 삭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직원 총 38명의 급여 674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