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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 씨의 남편 B 씨는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 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봐 화가 난다”고 말했다.
B 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평소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이날 B 씨의 증인 신문을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길 원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기관이 이 사건에 개입한 순간 개인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