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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식당 결국…본사 “계약 해지”

입력 | 2023-09-12 09:37:00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전 유성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가맹점) 식당이 본사와 가맹 계약을 종료했다.

11일 ‘바르다 김선생’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 11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본사 측은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대전교사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에도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을 접한 뒤 더욱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르다 김선생 공식 인스타그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7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이후 지역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가해 학부모를 향한 분노와 함께 학부모의 신상과 운영하는 점포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