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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빌라’ 3채를 담보로 2억6000여 만원을 가로챈 6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공모하고 도피를 도운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본인 소유 빌라 3채를 담보로 각각 5880만원, 1억1680만원, 890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다.
무상거주 확인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다.
다주택자인 A씨는 명의 신탁자들과 짜고 자신 소유 빌라 명의를 바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열린 두 차례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대포폰을 개설하고 차량 지원을 받는 등 도주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7일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충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