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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치아교정” 속지 마세요…거짓광고 등 무더기 적발

입력 | 2023-09-12 10:25:00

투명치아교정장치 등 거짓·과대광고 92건 적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 모두 해외직구·구매대행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투명치아교정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광고 등을 해온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이 대부분으로, 맞춤형이 아닌 공장에서 자체 크기에 맞춰 대량 생산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전문적인 치과 지식이 없이 사용할 경우 치아나 잇몸이 상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앞니 교정·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아교정기를 사용할 경우 잇몸이 상하거나 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반인이 스스로 치아교정에 나설 경우 치아가 틀어지는 부작용은 물론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