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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했다” 피의자 놓치자 허위보고 경찰간부 직위해제

입력 | 2023-09-12 11:30:00

ⓒ News1 DB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의 한 파출소 소속인 A경감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B씨(30대)를 놓쳤다.

당시 B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A경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를 석방했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했다.

피의자 도주 사실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다. B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충주경찰서에 A경감을 수사의뢰 했다. 충북경찰청도 피의자 관리 부실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