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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가해’ 부모, 형사상 문제 있다면 조사받겠다

입력 | 2023-09-12 11:42:00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40대 여교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을 냈으나 오히려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라는 A씨는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악성 루머들로 비화돼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미 1학기 초반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2학기 끝 무렵부터 아이가 틱장애 증상을 보이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락을 과거에 다닌 학원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확인해보니 같은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뺨을 맞은 아이는 당연히 아파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상황 정리를 위해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 맞은 친구를 반 앞에 서게 해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아이가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면서 “훈육은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이는 교장실로 보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는 교장 면담을 요청,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훈육 과정에서 학급회의 시간을 마련해 안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인민재판식의 처벌 방식은 8살 아이에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지양해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드렸다”며 “면담 다음 날 일찍 등교시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라고 시킬 테니 안아주며 미안했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선생님이 승낙하시면서 면담이 종료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후 선생님은 학기가 끝날 동안 병가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아이 학년이 올라갈 때 해당 선생님 담임 배제와 다른층 배정 등 2가지를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 수용을 결정하면서 이후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린 적도, 찾아간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요구한 수용 조건이 잘 지켜졌는데, 지난해 선생님이 옆 교실에 배정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 차례 추가 민원을 제기했으며 과거 신고한 건은 검찰 송치 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주동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학급 학부모 관계며 선생님께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험담하거나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다”면서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형사상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글은 공개 1시간도 못 돼 삭제됐다. 다시 글을 올린 A씨는 “제가 삭제한 것이 아니며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쓰는 단어나 문장이 변호사를 통해 받은 것 같다”, “평생 사죄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며 질타하고 있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7일 끝내 숨을 거뒀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