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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빠졌다고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개월

입력 | 2023-09-12 13:05:00

같은 혐의 직장동료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회식 참석 여부를 두고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의 직장동료 역시 해당 흉기를 빼앗은 뒤 그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장동료 B(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빌라에서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상체를 9차례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같이 범행했다.

같은날 B씨 또한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11차례 때리고,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A씨가 먼저 흉기를 들자 대항해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싸우기 전에 “B씨로부터 폭행당했고 분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