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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입장이 가장 중요”

입력 | 2023-09-12 13:33:00

검찰 영장 청구 15일, 국회 보고 18일, 표결 21일로 관측
"장기단식에 두차례 검찰 출두…방탄 단식 불식, 진정성↑"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당내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이 “지금 상황에선 이 대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순서상 이 대표가 어떤 입장, 즉 ‘가결시켜 달라’거나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식의 의견을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 시점은 늦어도 15일, 국회 표결은 21일께로 내다봤다.

송 최고위원은 “다음주 국회 본회의가 18, 20, 21일로 예정돼 있고, 25일은 양당 필요시 열릴 예정인데 검찰이 추가 소환없이 추석 전 영장을 청구한다고 마음 먹는다면 늦어도 15일에는 영장을 청구하고,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국회에 도착하기까지 통상 3일이 소요되고, 윤관석 의원의 전례에 비춰봐도 최초 검찰 청구에서 국회까지 사흘이 소요된 점을 예로 들었다.

영장 청구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까지 3일, 국회보고 후 표결까지 또 다시 3일을 감안하면 15일 영장 청구, 18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능 높은 시나리오인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 보고일로 예상되는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떤 쪽으로 결론 나든지 총선을 앞둔 제1 야당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표결이 부결된다면 ‘방탄 논란’이 불가피하고, 가결 후 영장 심사를 받는다면 극심한 내홍을 겪을 수 있다.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송 최고위원은 “단식 초반에는 의아해하거나 뜬금없다는 의견, 방탄 단식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13일째 단식이 진행되고 두 차례나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같은 인식은 상당 부분 불식됐고, 당대표의 진정성이 부각되며 결집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거듭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대표 입장이 역시 중요하다”며 “지혜롭고 담대한 결정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은데 현재로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지) 속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불안정한 리더십을 시급히 안정화시키고, 사법리스크도 일정 정도 정리되는 계기가 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최고위원은 이날 ‘호남 이중고’도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질책, 국가균형 발전과 미래전략 부재로 호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했다.

‘정율성 논쟁’에 대해선 ”광주 안에서 대응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뒤 일각에서 제기된 공론화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 문제로 장기화되거나 모처럼 잡을 기회를 날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