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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34세 이하→39세 이하’…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 2023-09-12 13:39:0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사업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3조(정의)에서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부분을 ‘19세이상 39세 이하’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