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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도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마약류 3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