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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조정 공전…다음 달 계속

입력 | 2023-09-12 17:46:00

재판 3회 출석 않아 피해자 측 패소
2억원 상당 손배소 청구…조정 회부
조정기일에도 대리인만 출석…공전
2차 조정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유족 측이 낸 소송이 조정에 들어갔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는 딸의 명찰을 가슴에 단 채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의견서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정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변호사가 오늘 대리인 선임계를 내서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다”며 “아는 것도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과 권 변호사의 2차 조정은 오는 10월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선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도 유족 측에 소송 진행 상황은 물론 재판 결과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점, 권 변호사가 기존 학폭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했다. 당사자 간 깊이 있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비공개로 심의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권 변호사가 징계를 통지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징계는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