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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후보자 아들 불법 유학 정황…“법 위반 몰랐다”

입력 | 2023-09-12 18:08:00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4 뉴스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을 유학시키는 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 소재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채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 아들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영국은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해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지 가디언을 고용한 것은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 교육과정에 편입했다면 중학교 이후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김 의원은 “유학비 관련 자료도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 측은 “유학 비용은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