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충돌 가능성… 처분해야” 백지신탁 위헌심판 신청도 기각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소송 주목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의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2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유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 여부는)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