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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안 신는 윗집, 야간에도 ‘쿵쿵’…‘TV 꺼 놓고 자는 게 소원’[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입력 | 2023-09-13 10:00:00


평일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나 주말이 기다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참을 수 없어 천장 두드리고, 항의하고, 싸우고 급기야는 경찰까지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백색소음으로 음악을 틀어놓거나 TV를 켜 놓기도 하지만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TV 꺼놓고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갈등 사례도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아래윗집 사정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는데 중개인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당히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아이들 뛰는 소리 미칠 지경인데 바닥에 이불만 깔아
제가 늘 겪는 피해는 어른 발자국 소리와 아이 뛰는 소리입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집을 보러 왔을 때는 대체로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 2층, 옥탑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고, 저는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 집에서 3년 동안이나 층간소음을 겪었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할 때 위층에 아이가 없고 가족 구성원이 적은 집으로 알아볼 만큼은 알아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위층에는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만이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보니 지은 지 20년이 넘은 집이라 그런지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쉽게 바닥이 울리더군요. 그 때문에 저는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위층은 이미 여러번 항의를 했음에도 슬리퍼도 신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위에서 걸을 때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야간에 쿵쿵 걷는 소리를 내고, 새벽에 5시경에 소리가 나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TV를 켜고 잡니다. 제 소원이 잘 때는 TV를 끄고 자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곧 추석이 올텐데 그 때 또다시 경찰 부르고 난리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정도입니다.

경찰이 와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담당 기관에 신고하라고만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집에서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 온 지 3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사를 가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피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주말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바람에 소리가 들리고 쿵쿵 울려 참을 수가 없어 항의를 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참다 그날 저녁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윗집 아저씨는 소리소리 지르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평소에는 부부만 살지만 그 부부의 딸이 손자를 데리고 수시로 놀러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이 아니라 의식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앞집의 TV소리,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소리, 도마에서 칼질하는 소리, 압력밥솥 밥하는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은 귀로만 듣는 소리이고 진동으로 느껴지는 소리가 아니라서 그나마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 아래층으로 전해지는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무례함과 무식함을 더 이상은 간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저씨가 저희 집에 내려와 “얼마나 힘들겠냐. 자신은 그렇게 막돼먹은 사람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매트도 깔고 조심해서 살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사주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기에 긴가민가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 다시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지만 매트를 사다 깔기는커녕 여전히 아이가 뛰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항의를 해야 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조치가 이불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매트를 깔아야지 이불을 깔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층간소음 매트를 사다 깔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딸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매번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항의를 했습니다. 6월 1일에는 문자로 다시는 아이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7월 12일에는 새벽 1시가 넘어서 아이 뛰는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시간에 딸 식구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잠을 다 깨워놓고서도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결국 경찰을 불렀고, 그 새벽에 동네방네 소리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 잠까지 다 깨워놓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실전 팁’부동산 중개인이 입주자에게 ‘조용한 집’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실제 2014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시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거주자에게 공인중개사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사건번호 2014가단36999)이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 보는 게 좋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기전달음(TV 소리, 도마 칼질 소리 등)과 직접 충격음(아이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기전달음은 집안 내의 화장실 환기구 표면을 두꺼운 종이류나 비닐류로 감싸고, 현관문과 화장실문은 문풍지로 붙이면 현재의 소음이 상당히 저감될 것입니다. 직접충격음은 진동이 가장 심한 벽과 천장 부근에 두꺼운 석고보드를 2장씩 겹쳐서 붙이시면 소음저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면시에는 백색소음(빗 소리 등)을 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상담기관(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시고, 상담사를 통해 윗층에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와 부엌의 통로 부근에 매트설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