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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릴 때 왜 학대했어…모친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입력 | 2023-09-13 13:30:00

살인죄 복역 후 출소 2주 만에 범행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느냐”는 물음에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생각에 B씨를 원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22일 만기 출소했다.

어머니를 향한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회한의 감정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모친에게 어린 시절 학대 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냉정하게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검사의 주장대로 더 높은 형이 내려져야 할 비난 동기 살인, 즉 무작위 살인은 아니다”라며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돼 원심형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