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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친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21일 첫 재판

입력 | 2023-09-13 14:25:00

ⓒ News1 DB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씨(30)를 12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시보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3시50분 사이에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고, 3시20분쯤 말다툼한 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뒤따라갔다.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그는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와 결제를 하고 여자화장실로 돌아갔다.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던 최씨는 약 10분 뒤 범행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직위해제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난 지 2개월 된 여자친구와 평소 말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말투를 지적해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최씨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동생이 이별을 암시하자 최씨가 과도한 집착, 회유를 반복했다. 화장실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