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 요양보호사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모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인 70대 여성 입소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원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이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3명은 “당시 업무가 과중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이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