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146명 중 실형은 49%·집행유예 51% "단순 투약·소지사범에 관대한 처벌 실정"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지난해 214건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
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5명)의 55.7%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투약·소지범 중 무작위 표본으로 146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49%(71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51%(74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사범 1만8395명 중 6436명(35%)이 재범을 했다.
마약류 투약 후 살인, 강도·강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 등이다.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 역시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을 늘었다.
이에 대검은 단순 투약사범도 ▲상습·반복 투약자인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 대해 묵비·증거인멸 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청구(구공판)를 통해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마약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대검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한 엄정처벌 및 치료·재활 등으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미래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