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후 3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 중 다른 사실이 개입됐더라도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이라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는 절대 단절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의사를 소통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직후 외견상 출혈이 없었고 허위로 진술할 고의가 없었으며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종 진술 절차에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폭력은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배움을 신념으로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층간소음에 대해 부탁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식탁에 흉기를 놓고 있었으며, 화를 냈으면 흉기를 갖고 나가려고 했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중하게 층간소음에 대해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폭행 기억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범행 직후 병원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으나 경찰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한 뒤 출발하는 모습까지 봤다”면서 “당시에는 폭행한 기억이 없어 단순히 엎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구급대원에게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45분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