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군은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 B(15)군을 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기 잡을 테니 버티면 10대 까줄게”라며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거나 기어서 이동하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얼음이 깨져 옷이 젖게 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고 피해자 B군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위로 돌을 던지고 이동을 멈추지 못하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SNS 실시간 방송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속옷도 찢어버리는 등 전라 상태로 B군이 속옷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장면, 성기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연히 상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들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B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합의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마음먹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심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피고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행 경위, 내용, 나이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15세로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