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13일 식약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