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뉴스1
저소득층은 수령액이 깎이면서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았지만, 고소득층은 수령 시기를 미뤄 더 많은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저소득층이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81만3700명 가운데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어서 현재 납부자의 월평균 소득(286만 원)보다 적었던 수급자는 44만7947명(55.1%)이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수령액을 최고 30% 깎는 제도다. 즉, 은퇴 전 소득이 낮아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일찍 받는 대신 덜 받는’ 제도에 기댄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제도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했다. 연금 수령을 최장 5년 미루는 대신 수령액이 최고 36% 커지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 6월 기준 11만3463명이었는데, 그중 6만9463명(61.3%)은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 넘었다. 월 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수급자의 비율도 전체의 43.5%나 됐다.
한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작성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