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보험대리점 4곳에 기관주의,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함께 총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설계사 22명도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에서 일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험금융 소속 설계사들은 2018년 1∼10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을 493건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의 경우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