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두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20년 3월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은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크리콜, JP모건체이스은행이다. 이들은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게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계약이 있었더라도 경쟁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주기관과 낙찰 은행 간의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