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13일 영화가 개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2일 강원 원주시와 구룡사 등 4개 단체가 각각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재판부가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린 판결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지만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