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부모 가게와 상호 같아 밤낮으로 수백통 전화보복 당해 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 고소”
“막무가내 항의 때문에 심장이 떨려 잠을 못 자요.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데, 가게 이름을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30대 A 씨는 13일 이렇게 말했다. A 씨의 가게는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 학부모가 운영했던 가게와 무관하지만 상호가 같은 탓에 밤낮으로 전화 및 온라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온라인 중심으로 신상 정보가 퍼지면서 하루 수백 통씩 항의성 전화가 온다. 두 달 전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10년 동안 쓴 상호까지 바꿨는데 억울하게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가해 학부모로 오해받으면서 대전의 한 갈비집도 피해를 입었다. 이 가게 대표의 조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10개월 동안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학부모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혼냈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경찰 등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교사가 학부모를 신고해선 안 된다”며 참았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교사의 유족 측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