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소위 ‘교권 4법’ 의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70개 교직 단체(산하 단체 포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상담을 위한 직통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찰청에서 콜센터 형태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신고 직통전화(117)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뜻. 이 부총리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등 ‘교권 회복 4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