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3/뉴스1
국회에서 표류하던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다 쟁점화가 불가피해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다.
1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교권 보호 4대 법안’(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추후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각각의 사안을 주장하던 교원단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부 기재 방침이 제외된 데 대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상해?폭행?성비위 등 중대 교권침해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타협을 위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제외된 데 대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교육청 판단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여전히 부작용이 지속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조사?수사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17조 5항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2일 당정협의에 따라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와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강기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가 발의했다.
두 법안에 대한 논의는 각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복지위에 상정되는 대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반론도 있긴 하지만 여야 모두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시간 싸움이라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심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