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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도주하던 A씨는 경찰에 적발됐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했고, 경찰관에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