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실에 고인의 영정이 들어서자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3.9.9 뉴스1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 교사는 시험 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해 아동복지법 위반, 색종이를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네가 똑같은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혼을 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고소당했다.
A 씨는 이러한 신고로 10개월간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열 달도 긴 기간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고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며 “선생님(A 교사)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도 아동학대 고발을 당하고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때까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실장은 A 교사 사건 관련 필요한 대책에 대해 “먼저 선생님과 유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희는 선생님의 사건을 교권 침해 종합세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민원뿐만 아니고 관리자의 미온적인 대응,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그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며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 집회 나가면서 법 개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 요구하는 것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 살고 더 이상 비극적인 사태가 없다”고 강조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