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압구정아파트, 50년만에 천지개벽…층수 확 높인다

입력 | 2023-09-14 09:05:0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통과…용도·높이 규제 완화



압구정 아파트지구 위치(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높이와 용도 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고,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 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 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 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