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6. 뉴스1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은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 같은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