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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3-09-14 10:45:00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 ⓒ News1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3985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 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