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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등을 상대로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67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투자자 모집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 등에서 교인들을 포함해 총 420여 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의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7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자신이 설립한 한 법인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첫 범행 당시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급기야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A 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들도 포함됐으며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아울러 A 씨의 여죄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