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을 당하자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4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학 중 서로 알게 돼 상당히 친하게 지내다 절교하기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처분 결과에 따라 반이 분리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절교 요구를 듣고도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며 읽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으며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특히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며 사건의 특성, 소년법에서 소년 보도를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진술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다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출동했던 경찰관과 A양의 모친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A양이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 행위를 행사했고 학교폭력이 알려져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B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