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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동료와 사귄 후 헤어졌는데 저를 스토킹합니다. 집 앞에 찾아오고 밤중에 전화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 제게 폭언을 하고 동료들에게 절 험담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상사가 저를 괴롭히고 성희롱해 사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명목으로 제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57.5%)은 회사가 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43.7%), ‘피해자 복귀 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41.6%) 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49.1%)은 직장 내 젠더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성희롱(26%) △성추행 및 성폭행(15.1%) △스토킹(8%) 순이었다.
젠더폭력의 경우 성별에 따라 1.5~3배가량 응답률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의 경우 범죄 경험 비율이 여성 10.1%, 남성 6.4%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여성 24.1%, 남성 8.1%로 3배가량 높았다.
젠더폭력 유형 중 가장 경험 비율이 높았던 성희롱은 ‘언어적 성적언동’ 사례가 23.7%로 가장 높게 나났다. 이외에도 ‘육체적 성적언동’(9.7%), ‘시각적 성적 언동’(4.6%) 등이 뒤를 이었다.
4명 중 1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폭행은 ‘기타 신체부위에 대한 불쾌 한 접촉’(13.0%),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10.6%) 순으로 많았다.
사내 젠더폭력을 경험한 직장인 대다수는 범죄 경험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83.5%) △성추행 및 성폭행(71.5%) △스토킹(67.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각각 △성희롱(1.2%) △성추행 및 성폭행(0.7%) △스토킹(7.5%)에 불과했다.
이들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잘 보호하는지에 관해 2명 중 1명(48.2%)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73.8%)은 정부의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여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