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날아온 골프공에 뇌진탕…가해자 책임 60%→‘80%’

입력 | 2023-09-14 13:36:00

경고음 없이 친 골프, "과실 비율 조정 돼야 해"
법원 "이전 판례와 달리 피해자 잘못 크지 않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지만,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번째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선 팀은 이미 홀을 빠져나갔고 후속 팀은 뒤쪽 홀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공을 집어 카트를 타고 그린 앞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자”고 제안하자 B씨가 동의했다. 그러나 A씨는 캐디와 함께 40m 전방 카트에 도착해 기다리던 중 B씨가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내렸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B씨가 약속을 어기고 공을 벙커에서 꺼내 잔디 위에 올려놓고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캐디업으로 10년 이상을 보낸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부상 당한 A씨는 1년 넘게 B씨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2022년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B씨의 손해보험사는 “서울중앙지법의 2015년, 2017년 판결 2건을 살펴보면 타구 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며 손해배상금액의 최고치를 180만원으로 제시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과거 판례와 달리 경고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판례에서 골프장 타구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사고 경위, 플레이어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보험사가 내세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일행의 티샷 이전에 앞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잘못이 있었는데, 이 사고는 A씨를 비롯한 일행 4명이 전방에 있는데도 약속을 어긴 채 아무 경고도 하지 않고 골프공을 쳤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75만원과 위자료 8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적극적 손해액 75만원의 80%인 60만원과 위자료 350만원 등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