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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생아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씨(24·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0세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숨졌고, A씨는 약 1시간 뒤 영아 사체를 바지에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 안에 유기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미혼모 상태였던 A씨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 부모와 남자친구 등이 출산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지적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발달장애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고 누구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본인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문제, 사회적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에게 욕을 먹거나 창피를 당할지언정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