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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 영화 만드려고”…해외서 대마 구입 30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3-09-14 15:05:00

온라인서 대마 함유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구입
"간접 경험 해보려고…제3자 제공·판매 의도 없어"




대마 합법화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해외 택배로 대마를 구입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24일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에서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와 시럽 1개를 주문하고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서귀포시 거주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은 한화 2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영화를 전공했는데 가정형편 상 졸업을 못하고 현재 집안일을 도우고 있다”며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대마를 알게 됐고,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기 위해 대마 관련 정보 수집하던 중 SNS에서 ‘대마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불법은 아니다’는 글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마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대마 합법화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범행했다”며 “구입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의도도 없고, 이 사건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