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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앙심…전 여친 직장 찾아 흉기 난동 30대 징역 15년

입력 | 2023-09-14 15:15:00

여친과 제지하던 여친 동료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재판부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후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55분께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0대)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 C(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B씨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C씨도 2주간 병원 치료받은 뒤 트라우마로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찾아가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B씨의 비명에 달려나 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데도 A씨는 B씨를 재차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A씨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변명하는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실제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