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모방품들. 특허청 제공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짝퉁’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이자 법인 대표 A 씨(3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법인과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A 씨와 법인을 기소하고, 임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조직도. 특허청 제공
A 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24억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온 것으로 기술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각각의 사진에서 왼쪽이 A 씨가 판매한 모방품이고 오른쪽이 정품이다. 특허청 제공
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 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000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 했다. A 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